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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본인부담 상한제

by 옥련선원 2024. 6. 17.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 서비스

병이나 사고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또는 서서히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없었을 때는 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으니 우선 알아보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고발생
응급 사고

2.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80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사전급여 본인 부담 최고상한액은 808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

 

분위별 보험료 구간
출처: 국민건강보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2024년도는 건강보험료율을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분위별 금액 기준은 2022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직장 가입자 소득의 7.09%,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208.4원입니다.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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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부담 상한액 지원 절차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5.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 민원인가요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개인민원 클릭

개인민원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7. 건강보험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MRI,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행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 등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8. 맺은 말

국민 부담 상한제 있기 이전에는 큰 병이 생기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서 심지어 집 팔고 전세금 받아 병원비 내고 대출받아 병원비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줄게 되어 다행이지만, 고령화로 접어든 지금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비 걱정 또한 만만찮은 현실입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를 잘 활용하여 병원비 부담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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